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40조
제40조
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①
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(이하 "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②
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③
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(이하 "직무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1.
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가.
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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